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단속 강화…번호판 영치 추진

기사등록 2026/09/17 15:31:37

상습·고액 체납자에 예금압류, 형사고발 조치

[구리=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 38세금 조사관과 경찰,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이 10일 오전 경기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2025.06.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증가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 단속을 강화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습·고의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는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단속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활용 체납차량 단속은 2023년 13억원에서 도입 후 18억4000만원, 2025년 22억8000만원으로 징수액이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을 강력히 대응해 미납 발생 자체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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