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 개발 보상금' 청구 소송서 각하·기각

기사등록 2026/09/17 1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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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음에도 KT&G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전직 연구원이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임성실)는 17일 오전 10시 전직 연구원인 곽대근씨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각하한 부분에 관한 특허는 원고와 피고 사이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보여 결정했다"며 "원고가 청구하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판단 근거 자료에 비춰보더라도 완성된 발명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6개 발명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에서 제출한 판단 자료에 기초해 완성된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이 발명들이 발명진흥법상 특허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발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또 일부 발명의 경우 KT&G 측이 실시 및 실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제품 매출이 증가한 예외적 경우더라도 지급해야 할 직무 발명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각하란 당사자의 소송상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을 이유로 재판을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곽씨는 지난 2024년 4월 세계 최초로 내부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했지만 KT&G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발명으로 회사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 및 등록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 등을 총 84조9000억원 중 2조8000억원 상당을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곽 씨는 이번 소송에서 직무 발명금 중 1000억원을 분리해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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