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은 막혔는데"…美 가상자산 과세법 첫 관문 통과

기사등록 2026/09/17 17:24:24 최종수정 2026/09/17 19:22:24

미 하원 세입위, 가상자산 과세법 의결

클래리티법 상원 절차 '부결' 하루 만에

일부 소액 거래 수수료 손익 계산서 제외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이스트룸에서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의 규제틀을 마련한 지니어스법에 정식 서명했다. 2025.07.19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과세 체계를 손질하는 법안이 하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하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별도의 가상자산 세제 법안이 진전을 보인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 법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1년 넘게 이어진 초당적 논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의 명확성과 형평성, 실효성을 높이고 미국이 가상자산 중심지로 남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수수료의 세금 계산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취급한다. 이에 따라 토큰으로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돼 매번 손익을 따져야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 이하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는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에 대한 과세 기준도 정비한다. 달러 상환가치에 근접해 거래되는 일정 요건의 스테이블코인은 세금 계산을 간소화한다. 채굴과 스테이킹으로 얻은 보상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에도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을 적용한다. 손실을 본 가상자산을 매도한 전후 30일 안에 사실상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해당 손실을 즉시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워시세일은 손실이 난 자산을 매도해 세금 공제를 받은 뒤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번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클래리티법이 상원 절차 표결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클래리티법과 달리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아직 법제화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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