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과 협약체결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이종욱 청장 "관세외교 성과낼 것"
관세청은 지난 15~16일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 관세당국과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는 최근 뷰티·푸드·패션 등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우리 상품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수출입 국경단계에서 사전 차단키 위한 국제협력으로, 관세청은 각국과 위조상품 관련 단속·위험정보를 공유하고 K-브랜드 등 주요 브랜드의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난 2021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의 세계 교역 규모를 약 97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액의 1.5%에 이르는 규모다.
또 관세청은 세관상호지원협정도 체결했다. 지난 15일 이종욱 관세청장은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총리 겸 장관이 한-투르크메니스탄 세관상호지원협정에 서명한 뒤 16일에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협정을 체결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CMAA)은 국가 간 세관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불법·부정무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29개국으로 늘게됐다.
협정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과 통관지원 연락창구를 운영해 우리 수출기업의 현지 통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무기·마약류 밀수,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청장은 행사 기간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수출입기업 지원과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국경 간 이동 차단, 자국 핵심 브랜드 보호를 위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청장은 "중앙아시아는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지역인 동시에 중고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상품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라며 "중앙아 3개국과 상호지원협정 및 MOU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외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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