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야시간 문 잠기지 않은 식당만 털었다…절도범 '구속'

기사등록 2026/09/17 13:13:03 최종수정 2026/09/17 15:48:24

전국 8곳서 170여만원 피해

[제주=뉴시스] 제주동부경찰서가 17일 공개한 특가법상 절도 혐의 구속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공) 2026.09.17.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심야 시간대 식당에 침입해 현금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을 돌며 식당 등 8개 업소에 침입해 현금 17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뒷문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지역은 전남광주 1곳, 강원 춘천 2곳, 제주시 3곳, 서귀포시 2곳 등이다.

A씨는 훔친 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살다가 지난 6월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휴대전화 등도 말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식당 주변을 탐문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13일 제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피해 신고를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반드시 모든 출입문을 시정할 것과 업소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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