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투자 급증에 손실 문제 지속…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반대매매 손실 사전 시뮬레이션 추진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과 반대매매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 브리핑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개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내용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며 "마무리 의견 조율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별도로 내용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신용융자와 미수거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자가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도 개선한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일부만 내고 외상으로 주식을 산 뒤 정해진 기간 내 나머지 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미수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크게 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손실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최근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지금은 증시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에서 기인하는 손실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하는 등 세밀한 변동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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