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號 '소비자보호' 1년…'대국민 성과 보고대회'
은행권 ETF 등 신탁상품 수수료·판매절차 개선
금소법 규율범위 판매에서 설계·제조까지 확장
감독 투명성·공공성 제고…금융사 방어권 보장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금융상품 전(全)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현장에 남아 있는 단기 실적 중심의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일반 금융소비자, 금융업계·유관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선제 차단부터 신속한 수사·단속,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역량 강화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IT·정보보안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 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해 각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총 5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회의를 정례화하고, 조직 확대·전문소위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감독체계 구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상품 설계·제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도 하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는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진화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수수료·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관행과 거래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범위 설계·제조까지 확장…감독행정 투명성 제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가 금융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율 범위를 현행 판매행위 중심에서 설계·제조 단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포함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핵심성과지표(KPI), 판매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위험 투자 권유,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시장 변동성과 쏠림 완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하고,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GA 종합 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 민원·분쟁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검사·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방어권 보장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금융감독 AX 전략 로드맵'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대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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