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30일로…납품대금 지급 기한 단축해야"

기사등록 2026/09/17 14:00:00 최종수정 2026/09/17 16:06:25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기업과 전문가들이 납품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난 6월 지급기한 단축을 위한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중소기업은 원재료비 등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납품대금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버텨야 한다"며 "실태조사에서도 조사기업의 78.6%가 적정 지급기한으로 30일 이내를 꼽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법정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은 30일 이내의 지급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기업 거래데이터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27.4일이고, 30일 이내 지급 비중도 66.0% 상당이다"며 "3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급기한 단축이 기업가치와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단,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기한 단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과 조기 지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정환 명지대 교수는 "30일로 단축할 경우 대기업의 자금 운용상 편익 감소보다 1차·2차·3차 거래 중소기업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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