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판사 아냐…별다른 기억 없는 사건" 해명
[서울=뉴시스]이승주 오정우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정인재 부장판사가 심리한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 개업 후 정 부장판사가 맡은 재판부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힌 답변과 배치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 원고 측 소송을 대리했다.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심에서 항소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 후보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사실상 허위로 답변한 셈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했다"며 "주심판사가 정 모 판사가 아니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 식약처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좌우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22년 2월께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 브로커 양씨가 함께 찍힌 사진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양씨는 제넨셀의 식약처 임상 승인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강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나며 보은성 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