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어" 법정 눈물…檢, 징역 4년 구형(종합)

기사등록 2026/09/16 21:05:48 최종수정 2026/09/16 21:07:39

공천 대가 1억원 받은 혐의…징역 4년 구형

김경·전 보좌관엔 각 징역 2년·징역 1년 구형

檢 "공천 절차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강선우 "물의에 송구…돈 받은 적 없어" 눈물

경찰 조사 당시 회유·압박 받았다는 취지 주장

수사 경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해"

다음달 14일 오후 선고기일…26일 보석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9.16.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홍연우 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 지위에서 1억원을 수수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선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모씨가 증거 자료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김 전 시의원이 남씨에게 돈을 건네며 전달을 부탁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일 뿐 강 의원은 관련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제 보좌관의 일탈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장기간 구속돼 재판 받고있고, 부정한 돈을 받은 비리 정치인으로 낙인 찍힌 것도 다 이러한 불찰에 따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법적인 심사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6.03.03. xconfind@newsis.com

김 전 시의원 측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자백했다"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며 정치적 생명이 이미 끝났기에 동종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 전 시의원은 "올해 1월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시의원으로 주민들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며 "교만함이 저 자신뿐 아니라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무너뜨렸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 참회의 눈물만 흘렸다"고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재판을 받고 있고 모든 사실에 앞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잘못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구속 만기일인 오는 26일 피고인들 보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경찰이 '물어보는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다.

강 의원의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은 이날 법정에 나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별도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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