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2026/09/16 20:46:31 최종수정 2026/09/16 20:48:42

한동훈 "대북송금 재판 재개돼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연하다"면서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하더니 도리어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의원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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