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원 받은 혐의…징역 4년 구형
김경·전 보좌관엔 각 징역 2년·징역 1년 구형
檢 "공천 절차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1억3000만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기소
강선우, 경찰 조사 당시 회유·압박 취지 주장
수사 경찰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듣지도 못해"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전이 오간 범행으로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데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 지위에서 1억원을 수수했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돼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수수 금액이 1억원에 이르고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을 향해선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씨, 그리고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도 "경찰이 '물어보는대로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회유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다.
강 의원의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경찰관은 이날 법정에 나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두 사람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별도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