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손실회피…증선위, 상장사 내부자 대거 적발

기사등록 2026/09/16 18:21:02

공개매수·유상증자·경영권 양수도 정보 악용해 최대 수십억 부당이득

증선위,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차명 거래·보고 누락도 적발

금융위 "미공개정보 전달받아 거래한 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수십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사 내부자들과 관련자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 공개매수예정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직접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계열사 임원들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는 자사 투자조합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후 공시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회피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이 투자자는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한 뒤 해당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악재성 정보까지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또한 제조업체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이 직무상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로 대상 주식을 사들이고,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예정자나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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