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유상증자·경영권 양수도 정보 악용해 최대 수십억 부당이득
증선위, 검찰 고발·통보 및 과징금 부과…차명 거래·보고 누락도 적발
금융위 "미공개정보 전달받아 거래한 자도 과징금 부과 대상"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모 공개매수예정 회사와 계열사 직원들은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직접 주식 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과 가족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계열사 임원들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대표는 자사 투자조합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파악한 후 공시 전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FI)가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회피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이 투자자는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한 뒤 해당 계약이 취소될 예정이라는 악재성 정보까지 미리 입수해 주식을 팔아 수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또한 제조업체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기로 한 대량취득자의 대리인(내부자)이 직무상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로 대상 주식을 사들이고, 친인척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예정자나 대량취득·처분자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는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뿐 아니라,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다시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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