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보고…2027년부터 적용
팩트체크·오보 후속조치 평가 신설…공정성 기준도 구체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사가 오보를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비정규직 근로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는지가 앞으로 방송평가 점수에 직접 반영된다.
방송사 내부의 공정성 회의체가 형식적으로 돌아가는지, 실제로 안건을 다루는지 따지는 기준도 구체화된다.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보고됐다. 개정된 평가 기준은 2027년도 방송실적 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송사 내부의 공정성 관련 회의체는 단순 운영 여부뿐 아니라 회의 개최 횟수와 책임자 참석 여부, 회의 결과의 사내 공개 여부, 논의 결과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자사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공정성에 대해 시청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하는 항목도 반영한다.
오보를 줄이기 위한 방송사의 사실확인 노력도 새로 평가한다. 팩트체크 체계와 오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 오보 발생 이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방송산업 내 비정규직 근로환경과 관련한 평가도 신설된다. 비정규직의 고충을 상담·처리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운영하는지와 정규직 전환 실적, 비정규직 비율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지역방송에 적용되는 평가 방식도 일부 손질한다.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편성 평가 방식을 조정하고 프로그램 수상 실적의 평가 척도도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을 정비하고 방송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작업도 추진한다. 지역방송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의 송출 내용을 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수중계’ 프로그램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논의와 방송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방미통위는 이달 중 행정예고에 들어가고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과 자료 제출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자 의견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노력 등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고 방송평가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OBS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한이 도래한 KT와 LG유플러스의 신청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법적 심사사항을 검토한 뒤 두 사업자의 OBS 역외 재송신을 각각 4년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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