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 서면답변서 제출…"특별감찰관 임명 시 법령·직제 점검, 인력 예산 조기 확보"
16일 최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감찰 방해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즉각 수사 의뢰를 할 의지가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이어 "그러한 경우 만일 후보자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을 처음 인지한 시점'을 물은 데 대해서는 "2026년 7월경,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후보자 추천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또는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후보자 추천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접촉한 대통령실 관계자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였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됐다는 대통령실의 평가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인사권자나 대통령실의 생각을 추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정치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선 추진할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첫째, 법령과 직제를 점검하고 둘째, 인력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며, 셋째 제보 접수부터 감찰개시·조사·결과보고 및 수사의뢰까지의 감찰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감찰관 직원들이 특별감찰법상의 정치적 중립, 외부 공표 및 누설 금지 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내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감찰 프로세스 정립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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