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 게시한 경찰…서울변회, 시정조치 확인 방문

기사등록 2026/09/16 16:52:21

상주서, 조직폭력·마약 사건 등 변호인 참여 제한

[서울=뉴시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맨 오른쪽)이 16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6.09.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등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던 경북 상주경찰서에 방문해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16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변회 회장은 이날 오전 상주서를 방문해 최성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안으로 변호인 조력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앞서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 등의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동일한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의정부경찰서에도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과 변호인 선임 의미를 부적절하게 비유한 게시물이 확인돼 조 회장 등 서울변회 집행부가 의정부서를 방문해 경찰서장과 면담하고 문제점을 전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수사 현장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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