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청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환기시설 개선·적정인력기준 마련 촉구
교육청 "시설 개선·건강관리 지원 추진"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에 대한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자 노동계가 신속한 배상과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6일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산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월22일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자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근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원고 9명 중 6명은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소속 조합원이다.
노조는 이번 판결이 개별 피해 구제를 넘어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번 판결이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과 조리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통합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에는 급식조리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 합동 TF를 꾸리고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5개년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기시설 개선과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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