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경장 사건 등으로 경찰 대한 국민 불신 증폭돼"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형사법 전문가들은 "검찰에 의한 수사가 존재할 때보다 더 빠르고 본질적인 수사는 불가능하다" "보완수사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형사사건 변호사 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한다. 경찰은 수사에 관한 전속권한을 갖게되고 그런 만큼 경찰권이 매우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부경장 사건에서 보다시피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이라든가 제식구 감싸기, 사건의 무단종결과 수사 정보 유출, 증거 은폐·조작 등 폐단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고 비대해진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거나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을 각각 독립하고 분산해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경찰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로 인한 경찰의 수사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 부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의 조직구성·운영 및 감독에 있어 치안과 수사에 대한 분리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의 부정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다"며 "김정민 감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돌출 사례로 (경찰의) 전체 수사 활동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증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수사활동과 관련 빠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에 의한 수사가 존재할 때보다 더 나은, 더 빠른 수사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함께 참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수사·기소의 분리는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말"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보완수사를 적극 허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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