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환경 개선 사업으로 유리보호각 개선
나무에 투명한 외피 가진 돔 형태로 덮어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에 있는 국보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의 유리보호각이 목구조 돔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 기본설계 심의'를 조건부 가결했다.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2025년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으로 보존환경 개선 사업의 적정성을 살펴본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초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전문가 의견을 들은 후, 두 차례 자문회의를 가졌다.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보호각 설치와 석탑 해체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시설계와 매장유산조사가 이뤄지고, 2028년 기존 유리 보호각을 철거한 후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주변 정비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임시 보호시설은 목구조 돔 형태와 철골구조 박스 형태가 논의됐는데, 돔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돔은 나무로 만든 구조에 초극박막 불소수지필름(ETFE)과 메탈망을 씌운 높이 18.6m 반밀폐형으로, 보존처리와 작업을 위한 공간을 고려해 설계할 예정이다.
내외부 관람 또한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며 예상 사업비는 약 81억7000만원이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높이 12m의 조선시대 석탑이다.
조선 세조 대인 1465년 탑골공원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가 연산군이 기생집으로 만들어 없어진 절 '원각사'에 있던 석탑이다.
석탑은 탑 윗부분에 세조 대인 1467년 만들어졌다고 적혀 있으며, 전체적인 형태나 세부구조 등이 고려시대 경천사지 십층석탑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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