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없는 채용공고' 개선 추진…육아휴직급여 누락도 논의

기사등록 2026/09/16 16:08:00

노동부,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TF 회의…9개 개선 과제 논의

자격증 불법 대여·반복 산재 등…신속 조치 과제 연내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6.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임금 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용공고를 개선하고, 육아휴직의 급여 누락 문제 등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개선 과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국민 정서와 괴리되거나 노동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일터 문제를 추가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위원과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국민제안 창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접수하고, 자체 발굴한 내용을 함께 검토해 9개 과제안을 마련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방지하고, 구직자가 임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채용공고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나눠 사용했을 때 일부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검토했다. 장애인 노동자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 역시 개선 과제안에 포함됐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노동자 건강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미등록 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고강도 관리 방안도 검토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업주의 퇴직연금 적립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노동부는 점검·감독이나 지침·하위법령 정비 등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연내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이날 논의를 반영해 과제안을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조실 선정 결과에 따라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 차관은 "이번 정상화 과제안은 문제의 외형은 서로 다르지만,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지점을 바로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문제를 정확히 짚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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