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내부지침에 연령·학벌 기준…실제 적용 여부 점검
채용공고·평가자료 등 확인…위법 시 과태료·시정명령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나이와 출신대학을 제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채용지침과 관련해 16일부터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경력직 채용지침에 연령과 출신대학에 따른 선발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침에는 경력직 채용 시 '1980년생 이하'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국내 11개 대학이나 세계대학순위 100위권 이내 해외대학 출신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채용공고와 내부 채용기준, 평가자료 등을 통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 기준이 적용됐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하고,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공정한 취업경쟁을 저해하는 채용 차별 행위가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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