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됐으나 기한만료 폐기
임신중지 허용 주수, 약물 허용 등 방식 놓고 이견
보험적용, 제도 정비 등 법 개정 필요 지적 계속돼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과 '의사(醫師)낙태죄' 조항(제270조 1항)에 대해 다음 해 말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으나, 국회와 정부의 후속 입법은 7년 5개월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게 헌재 결정 취지다.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고,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1월 두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24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정부가 마련한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사유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또 인공임신중절의 방법으로 수술 뿐만 아니라 약물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허용 주수와 방식 등에 대한 이견차로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해 정의당 등 진보 정당과 여성계를 중심으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보수 종교계 등은 생명 경시를 이유로 들어 반대했다.
현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이견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강조하며 임신 22주 이내를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한계로 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담았다.
조 의원은 낙태 허용 범위를 임신 10주 이내의 임신으로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성평등가족부와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보수 야당과 의료계를 중심으로는 이들 법 개정 없는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형사상 부담을 우려한 의사들의 거부로 실질적인 약물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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