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10대 미성년 제자 수십회 간음…30대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09/16 15:09:06

"피해자 여전히 고통 호소, 엄벌 탄원"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해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당시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점을 알고 정서적·심리적으로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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