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각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칸막이 위에서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적 만족을 위해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으며, 1명의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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