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유치장 관리 소홀·경찰간 폭행 시비 사건도 징계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현직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성실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열린 전북 전주시 모 파출소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견책의 경징계로 나뉜다.
A경감은 지난 5월22일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혐의로 수사와 함께 감찰 조사를 받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의 범행을 두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A경감에 대한 수사는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별개로 감찰 조사는 계속 진행됐다.
이와 함께 남원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10대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과 전북청 동일 부서 내 선·후임 경찰 간 폭행 시비를 두고서도 관련 경찰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달 10일 10대 피의자가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건을 두고 당시 남원경찰서 팀장 등 유치 관리인 2명이 유치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 이들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29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서로 폭행 시비가 붙은 전북경찰청 동일 부서 소속 B경감과 C경사에 대해서도 B경감은 불문경고 처분이, 후임인 C경사는 정직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세 사건이 함께 회부돼 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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