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감 재선거 비용 부적절 처리 혐의 강서구의원 송치

기사등록 2026/09/16 14:50:15

동생도 함께 불구속 송치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산 강서구의원과 친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의회 A의원과 A의원의 친동생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한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 반납한 일당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이 반납한 비용은 관련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A의원이 이를 신고된 회계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의원은 해당 선거캠프에서 동생 B씨를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자신이 실질적인 회계 업무를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A의원은 "고소인이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20만원 가량을 보내왔다. 돈의 출처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고, 선거 캠프 간식을 구매하자고 해 해당 돈으로 간식을 샀다"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아니다"고 말했다.

동생을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컴퓨터 업무에 미숙해 동생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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