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80조인데 과징금 11조"…경실련, 소비자 집단소송법 촉구

기사등록 2026/09/16 14:19:51 최종수정 2026/09/16 16:12:24

경실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비자 피해구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 전 분야에 집단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16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 분석 및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최근 20년간(2005년~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1856건의 기업(피심인)별 부과내역 4822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매출액 등 규모는 580조2548억원, 최종과징금은 11조245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관련매출액 등 대비 과징금 부과율이 1.9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책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매출액 등 상위 10개 기업은 전체 기업의 0.32%, 전체 부과내역의 0.93%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차지한 관련매출액 등은 171조4220억 원으로 전체의 29.54%에 달했다. 반면 최종과징금 비중은 18.25%에 그쳤다.

경실련은 "공정위 과징금은 기업의 법 위반을 제재하는 행정처분으로 국고에 귀속돼 소비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특히 다수의 소비자가 소액 피해를 본 사건은 개별소송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 피해구제에 한계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의 행정제재만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다수 소비자가 입은 소액·다수 피해도 공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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