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20대 영장심사…"생활고 때문에 범행"
16일 오후 1시30분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대)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을 지나갔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느냐" "대형마트 금은방을 노린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생활고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거기(범행 장소)가 나와서 가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혼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저 혼자 (했다)"라고 했고 "우비를 쓰면 안 잡힐 줄 알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2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귀금속 매장에서 5억원 상당의 귀금속 173점을 훔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영업이 종료된 대형마트 1층 창문을 통해 2층 귀금속 매장으로 침입하고 커피포트를 이용해 진열대를 깨부순 뒤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마스크와 우비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가 마트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 정도였으며 범행은 1분30초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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