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권 상황대응반 6차 회의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최근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PG업권에 대해 보안·소비자 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 2곳, PG사 4곳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PG업권의 보안 리스크를 긴급 점검하고, 인공지능(AI) 해킹 위험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PG사는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침해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PG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우회 공격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참석자들은 PG사의 자체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인 침해사고 탐지·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PG업권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 및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카드정보 유출 시에는 신속하게 카드사와 공유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록, 이상거래·부정결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한 고객 안내, 카드 재발급, 소비자 피해 전액보상 등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조치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사는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다수의 금융회사, 가맹점과 연결되어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보안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카드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실시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한 만큼, 향후에도 이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금융AI보안연구소·지원센터,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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