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
중앙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원회 회계보고서 및 고액 후원자 명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한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는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누구든지 회계보고서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에 대한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제4항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 등이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제출 의무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중앙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선관위가 그 목적 등을 판단해 제공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비공개대상 자료가 아닌 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축소 결정 관련 회의록 국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해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관련 선관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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