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위·금품수수·성비위 등 중징계 대상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 보직 추천 배제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앞으로 수사 비위나 금품수수, 성비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총경 이상 경찰은 관서장이나 수사·감찰 등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보직 제한 대상이 되는 중대 비위는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이다.
이들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발령이 제한된다.
이번 계획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 징계 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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