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추가 공개

기사등록 2026/09/16 13:14:12

폴리실리콘·무인항공시스템 등 대상 품목 쉽게 확인 가능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이 추가 발표한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과 무인항공시스템·부품의 품목관세 대상 여부를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품목번호 연계표는 미국의 수입품 분류번호인 HTS와 우리나라 수출품 분류번호인 HSK를 서로 연결해 놓은 자료다.

미국에서 어떤 품목번호에 관세를 부과하는지 알더라도 우리 기업이 신고하는 한국 품목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연계표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이 미국의 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 정부의 추가발표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은 12월 4일부터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은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보다 낮거나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종량세가 추가될 수 있다.

무인항공시스템 분야는 무인기와 도킹스테이션 및 부품,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무인기의 일부 부품은 지난 3일부터, 그 밖의 무인기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각각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수입규제에서 관세가 제외되는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연계표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미국 수입품목에 대한 최종 품목번호 판단은 미 관세당국의 권한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이 관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