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밤 미아사거리역서 스크린도어 막아
'기차·선박 교통 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10일 오후 11시5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손으로 안전문(스크린도어)이 닫히는 것을 막으며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남성에 대해 서울교통공사가 법적 조치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16일 '해당 남성에 대한 조치 등이 있었는지' 뉴시스 질의에 "현재 경찰에 형사고발 및 과태료 부과 요청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사는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남성을 형법상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 직무상 지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해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형법에 따르면 기차, 전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철도안전법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남성이 열차 출입문 앞에 서서 스크린도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이 확산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타려던 열차를 놓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관사는 안내방송을 통해 열차 방해를 멈춰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남성의 행동은 약 3~4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역무원이 남성을 제지한 뒤에야 열차가 출발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운행에 방해를 받는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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