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고 누락 제주 도항선 사업정지 45일…법원 "적법"

기사등록 2026/09/16 11:33:34
[제주=뉴시스] 제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 본섬과 부속섬을 오가는 도항선이 잇따른 해양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받은 45일 사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최근 도선사업자인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월23일 제주해경은 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에 대해 항해용 간행물 미비치, 해양사고 보고 누락, 앞지르기 항법 위반 등 여러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해당 선박은 지난해 3월 어장관리선과 충돌하고 같은 달 기관 냉각수 연결호스가 파열돼 운항을 중단하고 수리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호스 파손이나 폐어망 감김, 경미한 접촉 등은 선원법이 정한 보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항으로 선박이나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며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스 파열로 정상 운항이 어려워 승객들을 다른 도선으로 옮겼고 수리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선원법상 보고 대상인 기관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긴 사고 역시 해양사고에 해당해 보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3월 선박 간 충돌 사고와 관련해서도 충돌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고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사가 제기한 사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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