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따로 만든다…정보 유형·피해 규모 반영

기사등록 2026/09/16 11:00:00

금융업권 공통 제재기준 적용해 신용정보 특성 반영 한계

부과기준율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비례…중대 위반은 엄중 제재

[사울=뉴시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과징금 산정체계 비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도 일반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적용해온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 기준으로 개편한다. 개인신용정보의 유형과 피해 규모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해 위반 정도에 비례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 등과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 누설이나 부당 제공·이용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징금 부과 상한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법 개정 당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면서 부과 상한도 기존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다만 신용정보법 위반행위에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과징금 산정 시 신용정보법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 영향, 위반 기간·횟수 등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한다. 중대성에 따라 법정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정상한액이 산정되는 데다 부과기준율도 세분화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비례한 과징금 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금융법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은행법은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 보험업법은 관련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개인정보 관련 제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개인정보의 특성을 별도로 고려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피해·영향 등을,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정보처리 범위와 정보주체 수, 피해 정도, 개인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한다. 부과기준율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경미한 위반에 1~30%, GDPR은 낮은 수준의 침해에 0~10%를 적용한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는 신용정보법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의 규모와 피해 등을 반영하고, 부과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침해 예방과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과징금 가중·감경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업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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