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해 유흥업소서 투약한 외국인 무더기 검거

기사등록 2026/09/16 11:00:00

부산경찰청, 귀화자 포함 내·외국인 35명 검거…15명 구속

[부산=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마약.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불법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유통하고, 유흥업소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베트남 국적 A(20대)씨 등 35명을 붙잡아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베트남인은 28명이며, 귀화자 5명을 포함한 한국인은 총 7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폴란드에서 비타민 등으로 가담한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어학연수 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만료일을 넘긴 불법 체류자들로, 이들은 주로 'Zalo'라는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뒤 부산·울산·창원·천안 등에서 영업 중인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내에서 업주들로부터 장소와 투약 도구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노래방 업주가 단순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마약을 전달받아 유통하는 판매상 역할까지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이들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A씨에게 위장거래를 빌미로 접근해 검거했고 추가 수사를 벌여 이 범행에 가담한 밀수책, 유통책, 노래방 종업원 등 베트남 국적의 공범들을 추적·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엑스터시 17.67g, 케타민 48.7g을 압수하고 세관에서 압수된 케타민 199.55g의 출처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가 신종 마약류·의료용 불법 마약류·온라인 마약류 범죄와 함께 하반기 마약 집중 단속의 중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세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관련 첩보를 적극 수집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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