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스토킹 사건' 항소심 재판부 판단 받는다

기사등록 2026/09/16 10:46:29 최종수정 2026/09/16 11:58:2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추격자', '황해',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 '호프'는 고립된 마을 호포항에 미지의 존재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격돌을 그린 SF 서사 블록버스터다. 지난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 직후 약 7분간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반응을 이끌어냈다. 배우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등이 출연하며 오는 15일 개봉한다. 2026.07.06. jini@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사건이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

법정에 선 A씨는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본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히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A씨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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