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심평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이 지속되면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부당청구 의심 사례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 등을 상호 제공하고, 청구 데이터를 분석·검토해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청구·지급 정보 등을 활용한 이상징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공동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는 관련 진료수가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에 대해서도 양 기관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와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교육·인적 교류도 추진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공동으로 나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심평원과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기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건·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및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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