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등 “해외여행 통제” 비판 이어지자 해명 나서
대만 “중국 여행 후 출국 통제 가능성,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자제” 권고
이민국 “출입국 관리의 표준화 등 통해 출입국자 합법적 권익 보호”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 규정이 15일 시행된 것과 관련 대만 당국은 “중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고 일부 외신들은 “국민 해외여행 통제”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 4조는 “수출 통제 및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 또는 기술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규정 6조는 ‘국가안보 또는 형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 출국이 법적으로 금지된 개인에 대해서는 출국 제한의 사실, 이유, 근거 또는 구제 방법을 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개인이 출국 당시까지 출국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규정에 로이터 통신은 “여행 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국가 기술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민의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시민의 해외여행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통제”라며 기술 분야 임원과 연구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인용했다.
대만 대륙사무위원회는 규정 시행 하루 전 대륙으로 가는 대만인이 ‘중국인’으로 출국 통제를 당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15일 국가이민관리국은 “합법적인 국경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민국은 새로운 규정이 출입국 관리의 표준화, 출입국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또한 출입국 보안 위험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고, 출입국 신청 요건을 명확히 하며,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출입국 관련 중개 서비스를 규제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다.
규정 공포 후 발표된 질의응답에서 법무부, 공안부, 국가이민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고도의 개방 정책을 지속해 관광, 가족 방문, 사업,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부 외신의 오해와 선정적인 보도에 대해 이민국은 이번 조치의 근본적인 목적은 대다수 국민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국경 이동을 촉진하고 출입국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민국은 이번 규정은 정상적인 국경 이동보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정확한 단속, 그리고 법 집행 절차의 표준화라는 세 가지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여행 자제 권고’와 관련 신문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이 8월 대만 주민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을 전했다.
당시 대만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새로운 출입국 규정은 양안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본토를 방문하는 대만 주민들에게 더 나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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