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거래 끊겼다?…정부 "거래량 2.2% 늘어"

기사등록 2026/09/16 09:29:35

"가격 하락률도 5.3%→4.4%로 둔화"

법 위반 확인돼도 즉각 처분하는 구조 아냐

투기 엄정 대응…고령화 등 경미 위반은 고려

[안양=뉴시스] 농관원 경기지원 조사반이 드론을 활용해 농지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농관원 경기지원 제공).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모든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싸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제기된 주요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 농지 실거래가격은 2021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하락률은 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보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감소했거나 농지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적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지법 개정으로 법 위반 농지를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아니면 우선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가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다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한 후 소멸시킬 수 있다.

처분명령은 자진 처분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작하지도 않은 경우에만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아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소유자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처분의무 대상이 된다.

올해 농지법 개정은 모든 위반 농지를 즉시 처분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지방정부가 처분명령을 생략하지 못하도록 종전의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역시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1996년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됐으며 2021년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일률적으로 처분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는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사례와 의견을 살펴 농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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