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1개 현장 점검…5916억원 명절 전 집행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을 앞두고 60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체불이 발생한 업체엔 불이익을 준다.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공사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 불응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엄중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을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며, 유동성 악화 등이 우려되는 곳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기성검사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원수급인에게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로 '체불 대응반'을 가동해 체불 신고와 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체불 장기화를 방지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체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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