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RFI 지침·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고시
외국 금융기관에 원화 전문 라이선스…역외 결제 허용
비거주자 간 원화 투자·자금 대차 신고 의무 면제
결제용 원화 차입 허용…신고면제 기준 300억→1000억
이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원화 결제용 계좌를 만들고, 해외에서 이뤄진 원화 송금이나 투자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또 비거주자끼리 원화로 투자하거나 자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RFI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6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외에서도 원화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해외에서 원화 거래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와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새로 제도화했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업무를 하려는 외국 금융기관이 재경부에 별도로 등록해 취득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다.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해외에서 외국인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대차거래 등 원화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RFI-K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은행이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에 접속해 거래를 최종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RFI-K를 통해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RFI-K의 고객이 될 수 없다.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가 부족할 경우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빌릴 수도 있다.
정부는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원화 차입인 오버드래프트(Overdraft)를 제한 없이 허용해 원화 부족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원화 차입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한다. 신고 없이 원화를 빌릴 수 있는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인다.
비거주자끼리 원화로 하는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국내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는 현행과 같이 신고해야 한다.
RFI-K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원화 거래 내역도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수취·지급인의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 종류, 거래일과 결제일 등 월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확인·보고 업무는 기존 RFI와 마찬가지로 대행기관에 맡길 수도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RFI-K의 원화 자금 조달·운용 방식과 자산·부채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재경부는 한국은행 등과 함께 RFI-K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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