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홍성군서 현장 소통…주민협정 활성화 모색

기사등록 2026/09/16 11:00:00

상향식 구조의 농촌공간 정책 확대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교육관에서 전한영 농촌정책국장 주재로 주민협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민협정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민협정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안의 주민과 토지소유자가 지구의 지정·개발·관리를 위한 자치규약을 스스로 정해 체결하는 제도다.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키는 자율적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으면 농촌특화지구를 관리하는 공식 기준이 된다. 주민 주도 농촌공간 관리의 핵심 수단인 셈이다.

홍성군 은하면 대천마을과 홍동면 문산마을은 주민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협정 체결과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다.

홍성군은 주민협정 인가 검토를 거쳐 11월 중 인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협정 지원 근거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인가된 주민협정은 12월 중 고시·공고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주민협정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가 주민의 합의에서 출발하도록 설계한 제도로 홍성 문산·은하 지구는 주민협정의 선도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결정하고 지방·중앙정부가 뒷받침하는 상향식 구조를 농촌공간 정책 전반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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