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만171대…30일까지 납부
부과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총 2만171대에 대해 15억4594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어서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또는 수질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환경사업 재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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