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 '외국인 꼼수' 막는다…정부, 거주기간 논의

기사등록 2026/09/16 11:00:00

정상화 TF·사회보장제도 점검 추진단 회의

추납 상호주의, 실거주 의무 기간 등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꼼수' 수령 등을 막는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상화 TF와 추진단은 복지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단장을 맡는다. 지난 5월에는 1차 정상화 과제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과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을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 과제를 논의했다.

외국인 추납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기초연금은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 국내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 등에 대해 토의했다.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 상식과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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