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독수독과' 빗대 한동훈 "정치인들 공갈" 저격
김승원 "절대 그래선 안돼…짜깁기, 민주주의 큰 적"
"법조 경력 30년 중 수사기록 한번도 본 적 없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캐비닛에 든 사건을 '독수독과'에 빗대어 "이러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장관에 취임하면 감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수독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해 확보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검찰 내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수사 자료를 토대로 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검찰에서 하던 못된 짓을 지금도 하는데 파일을 가지고 나와서 정치인들 공갈쳐서 되겠냐"는 박 의원 질의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적 죽이기 수사에 동원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디지털 불법 정보에 대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부분 먼저 챙겨서 수사권 남용 없도록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수사기록을 갖고 장난치는 것을 보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간다"고 했다.
그는 "수사받은 당사자,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제3자도 한 의원에게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줬을까"라고 되물은 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말했듯 범위는 좁혀졌다고 생각하고 철저한 감사,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 국가가 불법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를 밝히는 데 소명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저와 관련된 수사와는 범위가 벗어난 자료도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의원이 그런 자료로 왜곡, 짜깁기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건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자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무부나 검찰 디넷(D-NET·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수사받은 국민에 대한 어떤 전자정보가 숨어있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며 "장관이 된다면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거론하며 피의사실 흘리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냐고 묻자 "그러겠다"며 "공소제기 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건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유예는 쪼개기 기소유예의 결과물"이라며 "처음에 강모씨(제넨셀 대표)를 일부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씨와 양모씨를 기소하고 저를 담가두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 시절 쪼개기로 5년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는 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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