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별거 중인 아내 B(60대·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뒤 흉기를 챙겨 B씨의 직장으로 향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김포시 운양동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해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차량 조수석에서 흉기가 발견됐으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검단구의 자택에서 김포까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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