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속입법 국회서 동시다발 통과…국힘, 표결 불참(종합)

기사등록 2026/09/15 17:59:56 최종수정 2026/09/15 18:54:23

행안위·정무위·성평등위·산중위서 與주도 연쇄 통과

국힘, '보완수사 원상복구' 피켓 시위 등으로 항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권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입법이 15일 국회 다수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서 여권 주도로 법안이 의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피켓 시위에 나서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학대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 범죄 등 7대 범죄에 관해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중수청에 보완수사·재수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7대 범죄와 7대 범죄 아닌 범죄 기준 차이가 무엇인가"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보완수사 원상복구'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행안위원장석을 둘러싸기도 했다.

성평등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야당 측 간사 강선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 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회의장을 떠났다.

이 외에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이던 산자위는 오후 속개 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무위에선 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주체에 대한 자구를 수정한 것이 골자다.

다만 산자위 야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에 반발해 마찬가지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정무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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