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 21.7% 중개수수료율 아냐
광고·배달비 등 성격 다른 비용 포함"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에 대해 "성격이 다른 비용과 거래유형을 하나로 묶고 일부 응답을 근거로 플랫폼 시장 전반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파악하려는 조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사 결과와 해석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에서 제시한 수치를 근거로 '비용은 갈수록 커지고 불공정거래도 여전하다'는 단정적 주장에 대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근거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매출의 21.7%'로 제시된 총 거래비용이다. 해당 비용에는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결제수수료, 배달 관련 비용,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 등이 함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나 일부 부가서비스는 선택적으로 발생하고 배달비 역시 배송서비스의 대가인 만큼 이를 단순 합산해 플랫폼 수수료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 평균값을 비교해 비용 증가나 플랫폼 의존도 심화를 단정한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동일 사업자를 추적한 패널조사인지, 업종·매출 규모 등 표본 구성이 동일하게 통제됐는지가 제시되지 않은 만큼 단순 평균 차이만으로 시장 전체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조사에서 제시한 최고 부담률 45% 역시 대표적인 거래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치가 몇 개 업체에서 나왔는지, 어떤 비용과 서비스를 포함한 것인지 등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단일 자기기입식 최고값을 시장 전반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정산기간과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거래유형과 법적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위수탁·직매입·PB는 계약구조와 정산 기준이 다른 만큼 체감 회수기간을 법정 정산기한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응답 역시 실제 법 위반이 확인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중기중앙회에 설문지와 익명화된 원자료, 플랫폼별 표본 수, 표본추출 방식, 비용 산식, 이상치·무응답 처리 방식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규제 입법의 근거가 되는 조사일수록 정확성과 대표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용의 성격과 거래유형을 뒤섞고 일부 극단값과 주관적 응답을 시장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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