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이심(eSIM)을 판매하겠다며 투자금의 10~50%를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홍보했다가 잠적한 업체에 대포 통장을 전달한 모집책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께 잠적한 업체 측으로부터 온라인에서 '계좌를 모집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인계좌 7개를 이심 판매업체에 제공, 대가로 계좌당 6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통장 모집책인 A씨 등을 특정해 검거했다.
현재까지 관련 피해로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은 약 1900명이다. 고소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사가 eSIM 판매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미추홀구 소재 업체 대표 등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 모집책 2명만 검거해 송치한 것"이라며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ok@newsis.com